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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설치 — 1사무소 원칙과 분사무소
중개사무소는 하나만 두는 것이 원칙이고, 분사무소는 법인에게만 열려 있는 예외예요.
기출은 개수·주체·신고처를 하나씩 바꿔 놓고 옳고 그름을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1사무소 원칙과 임시 중개시설물
- 1사무소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만 둘 수 있어요.
- 임시 중개시설물 금지
천막처럼 이동이 쉬운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어요.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금지돼요.
둘 다 어기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벌칙 조항에도 함께 올라가 있어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어요
- 주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로 분사무소를 두는 길은 없어요.
- 위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두고, 시·군·구별로 1개소를 넘을 수 없어요.
- 책임자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요.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이라는 점이 자주 뒤집혀 나와요.
분사무소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내요. 분사무소가 들어설 지역의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 첨부 서류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 사용권 확보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해요.
- 건축물대장 미기재
아직 대장에 오르지 않은 건물이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요.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설등록이나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요.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방법으로 다른 사무소를 함께 쓸 수 없어요. 정지된 업무가 자리를 옮겨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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