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4번
목록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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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수인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는 주택을 매수하는 쪽에 붙는 신고사항이에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이 신고사항의 대상이라 ㄱ이 여기에 들어가요. ㄴ은 규제지역 밖이라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액 이상일 때만 대상이 되는데, 5억원은 그 선에 닿지 않아요. ㄷ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라는 점과,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거래당사자 중에 국가등이 포함된 거래가 이 신고사항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었고 매도인 丁이 지방공단이라 국가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함께 놓여 있어요. 이 문제는 ㄱ만 고른 ①과 ㄱ·ㄷ을 함께 고른 ④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어요.
※ 이 신고사항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2021년) 기준으로 규제지역 밖에서는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었고, 이 금액은 지금도 같아요. 다만 국가등이 낀 거래를 빼주는 요건은 출제 당시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된 경우'였는데, 2022년 2월 개정으로 '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된 경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행 문언으로 보면 매도인만 국가등인 거래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규제지역 지정 현황도 고시로 자주 바뀌니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 시점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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