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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의 층 구조

신고사항은 모든 거래에 붙는 공통 층 위에, 누가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층이 하나씩 얹히는 구조예요.

기출은 어느 층이 얹히고 어느 층이 빠지는지를 물어요.

① 공통 층 — 모든 신고에 붙어요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의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거소 보유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

②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층

이 층은 다시 법인의 현황취득 목적·자금의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붙는 조건이 달라요.

  • 가. 법인의 현황

    법인의 등기 현황, 그리고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임원·친족 관계가 있는지예요.

  • 나. 취득 목적과 자금

    취득목적,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임대 등 이용계획이에요.

법인의 현황이 빠지는 두 경우

법인의 현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를 들여다보려는 칸이에요. 상대방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래에는 걸지 않아요.

  •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거래계약이 공급계약이거나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인 경우

반면 취득 목적과 자금 갈래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붙어요. 매도인이 법인인 거래에는 이 갈래가 붙지 않아요.

③ 법인 외의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층

개인이 주택을 살 때 걸리는 층이에요. 두 개의 문턱 중 하나만 넘어도 붙어요.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신고사항은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매수자 본인의 입주 여부·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계획이에요. 다만 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층은 빠져요.

④ 허가구역 안 주택을 매수하는 층

토지거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이용계획을 신고해요.

⑤ 토지를 매수하는 층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면 자금의 조달계획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요.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항을 따로 두고 있어요.

  •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된 토지거래는 이 층에서 빠져요.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도 이 층에서 빠져요.

함께 내는 서식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의 현황을 신고해야 할 때 함께 내요.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의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내요.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층에 걸릴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내요.

이 서류들은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낼 수도 있어요.

※ 신고사항의 층과 금액 문턱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이 문서가 딛고 있는 판본은 2025. 12. 9. 개정 별표예요. 토지 층의 금액 문턱은 수도권등에 있는 토지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나뉘어 있어요.

※ 국가등이 낀 거래를 빼주는 요건도 개정으로 방향이 바뀐 자리예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층에서는 현행 문언이 "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로 되어 있어, 매도인만 국가등인 거래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법 문언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니 확인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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