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의 층 구조
신고사항은 모든 거래에 붙는 공통 층 위에, 누가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층이 하나씩 얹히는 구조예요.
기출은 어느 층이 얹히고 어느 층이 빠지는지를 물어요.
① 공통 층 — 모든 신고에 붙어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의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거소 보유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
②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층
이 층은 다시 법인의 현황과 취득 목적·자금의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붙는 조건이 달라요.
- 가. 법인의 현황
법인의 등기 현황, 그리고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임원·친족 관계가 있는지예요.
- 나. 취득 목적과 자금
취득목적,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임대 등 이용계획이에요.
법인의 현황이 빠지는 두 경우
법인의 현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를 들여다보려는 칸이에요. 상대방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래에는 걸지 않아요.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래계약이 공급계약이거나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인 경우
반면 취득 목적과 자금 갈래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붙어요. 매도인이 법인인 거래에는 이 갈래가 붙지 않아요.
③ 법인 외의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층
개인이 주택을 살 때 걸리는 층이에요. 두 개의 문턱 중 하나만 넘어도 붙어요.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신고사항은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과 매수자 본인의 입주 여부·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계획이에요. 다만 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층은 빠져요.
④ 허가구역 안 주택을 매수하는 층
토지거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이용계획을 신고해요.
⑤ 토지를 매수하는 층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면 자금의 조달계획과 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요.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항을 따로 두고 있어요.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된 토지거래는 이 층에서 빠져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도 이 층에서 빠져요.
함께 내는 서식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의 현황을 신고해야 할 때 함께 내요.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의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내요.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층에 걸릴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내요.
이 서류들은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낼 수도 있어요.
※ 신고사항의 층과 금액 문턱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이 문서가 딛고 있는 판본은 2025. 12. 9. 개정 별표예요. 토지 층의 금액 문턱은 수도권등에 있는 토지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나뉘어 있어요.
※ 국가등이 낀 거래를 빼주는 요건도 개정으로 방향이 바뀐 자리예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층에서는 현행 문언이 "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로 되어 있어, 매도인만 국가등인 거래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법 문언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니 확인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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