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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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걸리는데,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되는 '또는' 조건이에요. 두 기준 모두 '초과'라서 6천만원, 30만원과 딱 같은 금액은 대상이 아니고요.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요. 그래서 ㄱ은 6, ㄴ은 30, ㄷ은 30인 ③이 정답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이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된다는 점을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이어서 보면 이해가 빨라요.
※ 신고 대상을 가르는 기준액과 적용 지역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2021년) 기준과 현행 기준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