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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금액 문턱과 지역을 함께 넘어야 걸려요.
기출은 그 두 조건, 신고 주체, 그리고 다른 신고와 서로 갈음되는 방향을 물어요.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기준 모두 「초과」라서, 6천만원이나 30만원과 딱 같은 금액은 대상이 아니에요.
갱신계약이 빠지는 자리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금액이 그대로면 새로 알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 바뀌면, 줄어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해야 하는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자치구인 구
도(道)에 속한 군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만」이라고 잘라 두면 지역 지문이 빨리 갈려요.
신고 주체와 기한
- 원칙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어요.
- 국가등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면 국가등이 신고해요.
- 거부한 경우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더해 내고,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기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변경·해제 신고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한다는 대비를 짝으로 기억해 두면 좋아요.
혼자 냈는데 공동으로 낸 것이 되는 자리
거부와 상관없이, 한쪽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날인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봐요. 당사자 서명·날인이 모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내는 경우도 같아요.
거부해서 하는 단독신고와는 다른 자리예요. 거부 쪽은 단독신고사유서가 더 필요하고, 공동 제출로 보아주지도 않아요.
신고할 때 신분증명서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사항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종류·임대 면적 등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등록번호 등
다른 신고와 갈음되는 방향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어 뒤집은 지문이 자주 나와요.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이 방향으로는 보지 않아요.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돼요.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신고관청과 위임
신고관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신고관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신고 대상을 가르는 금액(6천만원·30만원)과 지역은 시행령이 정해요. 제도가 시행된 2021. 6. 1.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서 기출 연도와 현행이 모두 같아요.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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