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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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넘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①은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권리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맞고, ②처럼 효력 범위도 분묘 자리에 그치지 않고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쳐요. ③은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권리가 유지된다는 판례와 같고, ④는 기존 분묘를 지키는 권리일 뿐 새 분묘를 설치할 권능까지 주지는 않아요. 분묘기지권은 취득 경로에 따라 지료의 기산점이 갈리는데, 이 문항 같은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시효취득형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라는 대비로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