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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취득유형별 지료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지료를 언제부터 내는지가 달라져요.
기출에 나오는 방식은 둘이에요.
취득유형과 기산점을 서로 바꿔 끼운 지문 — 세 유형을 기산점과 짝으로 외워두면 바로 판정돼요.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지를 묻는 지문
분묘기지권의 취득유형별 지료 기산점
- 1시효취득형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해 취득한 경우예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생겨요.
- 2양도형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넘겨 취득한 경우예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 의무가 있어요.
- 3승낙형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예요.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③ 승낙형 — 약정이 승계인에게 미치는 이유
승낙형에서 정한 지료 약정이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까지 미치는 이유는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식에 있어요.
- 지상권이라면
지료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라 등기가 성립·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애초에 등기라는 공시수단 자체가 없어요.
- 그래서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지료 약정까지 포함해 권리와 함께 승계된다고 봐요.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해요. 등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본소), 2017다271841(반소)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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