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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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가구역 지정은 주체와 기간, 공고·통지 절차가 나뉘어 정해져 있어요.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해요.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는데, 공고 내용에는 지정기간, 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지목·면적과 용도지역,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이 들어가요. 공고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생기고요. 하위법령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 대상으로 열거돼 있어요. 이의신청은 허가·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절차예요. 이 문제는 전항정답으로 처리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