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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와 효력 발생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지·몇 년인지·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세 축으로 나와요.

숫자를 하나씩 바꿔 던지는 문항이 많아서, 축마다 값을 짝지어 두면 바로 판정돼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요.

  •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 국가나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시·도 안이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허가구역 지정의 기간과 심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요.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이어서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의견을 먼저 들어요.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담기는 것

  •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허가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지목

  • 구역 안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용도지역

  •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공고한 뒤의 통지와 열람

공고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돼요.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요.

  •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지정은 5일 후, 해제는 다른 길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겨요.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에요.

  • 해제·축소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해요.

  • 준용 범위

    해제·축소에는 심의·공고·통지 규정이 준용되고, 5일을 두는 항은 준용에서 빠져 있어요.

「준용한다」고 적힌 조문을 만나면 어느 항이 목록에서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빠진 항이 곧 함정 자리예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목록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예요. 규제가 풀리거나 개발이 들어오는 쪽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붙는다고 보는 거예요. 시행령 문언이 행위제한의 완화·해제를 적고 있다는 점을 문언 그대로 읽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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