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②와 ③은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을 과장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그대로예요. ④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⑤처럼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광고에 이름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까지인지를 기준으로 잡아두면 헷갈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