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의 등록과 중개사무소 › 명칭·표시광고와 인장등록·게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인터넷 모니터링
표시·광고는 명시해야 하는 것과 명시하면 안 되는 것이 함께 정해져 있어요.
기출은 이 둘을 섞어 놓는 방식으로 거의 매년 나와요.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돼요
- 명시해야 하는 것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에요.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이고요.
- 명시해서는 안 되는 것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개보조원까지 적어야 한다는 지문은 방향이 반대예요. 의뢰인이 자격 있는 사람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면 기억에 남아요.
인터넷 광고에는 더 적어요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할 때는 위의 사항 외에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 종류·거래 형태를 명시해요. 건축물이라면 총 층수,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방향·방 개수·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까지 더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광고 자체를 못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어요. 명칭 사용 금지와 나란히 걸려 있는 조항이에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1없는 물건 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광고예요.
- 2거짓·과장 광고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는 광고예요.
- 3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예요.
- 4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 5중요한 사실의 은폐·축소
입지조건·생활여건·가격·거래조건처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예요.
①②는 법에, ③④⑤는 시행령에 있어요. ①과 ③은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니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해요.
모니터링은 기본과 수시로 나뉘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가 규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 기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해요. 기본계획서는 다음 연도 것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요.
- 수시 모니터링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해요.
결과보고서 기한이 서로 달라요
- 기본 모니터링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요.
- 수시 모니터링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요.
기본은 분기 단위로 돌고 수시는 사안이 생길 때 움직인다는 성격 차이가 그대로 기한 차이로 나타나요. 두 기한을 맞바꿔 놓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보고서가 오면 조사·조치로 이어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조사·조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요.
모니터링 업무는 위탁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터넷 광고 감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하면 위탁받는 기관과 업무 내용을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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