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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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 3년·3천만원이라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①은 분사무소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②처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 원본도 함께 게시해야 해요. ④는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적어 쓴 사안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본 판례와 같아요. ⑤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벌칙 문제는 징역·벌금의 단위를 1년·1천만원과 3년·3천만원 두 갈래로 나눠 정리해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