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의 등록과 중개사무소 › 명칭·표시광고와 인장등록·게시
사무소 명칭·게시 서류와 인장등록
명칭·게시·인장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만 정리하면 닫히는 자리예요.
기출은 대상자를 바꾸거나 기간을 하루 단위로 틀어 놓아요.
사무소 명칭에 써야 하는 문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해요.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그 문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곧 종전의 중개인은 사정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에게 막혀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사무소"뿐이고, "부동산중개"는 쓸 수 있어요. 둘 다 못 쓴다고 한 지문이 자주 나와요.
명칭을 어기면 벌칙과 철거 명령이 따라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3년·3천만원으로 올려 적은 지문은 벌칙의 층이 어긋난 것이에요.
등록관청은 명칭·표기방법 규정을 어긴 사무소의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금지되는 것은 간판만이 아니에요. 판례는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적어 쓴 것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어요.
옥외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요.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에요.
-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이에요.
사무소 안에 게시하는 다섯 가지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이에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해요.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신고서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목록에 없어요. 의뢰인이 사무소에서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모여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걸러내기 쉬워요.
인장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은 개설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지문이 틀리는 이유예요.
인장을 바꾸면 7일 이내예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요. 10일로 늘려 적은 지문이 자주 나와요.
등록할 인장의 모양은 주체에 따라 달라요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해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해요.
-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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