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데, 그 의사표시를 받아줄 상대가 필요한지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세우는 행위라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없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⑤가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받아줄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에게, ③ 상계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하는 의사표시고요. ① 공유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로 권리를 잃게 될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는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짝지어 기억해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