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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의 분류 —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행위는 필요한 의사표시의 수로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나뉘어요.
단독행위는 다시 그 의사표시를 받아줄 상대가 필요한지로 나뉘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받아줄 상대가 정해져 있고, 그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 동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에게)
-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 상계의 의사표시 (상대방 채권자에게)
- 공유지분의 포기 (다른 공유자에게) — 다만 의사표시가 도달해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로 권리를 잃게 될 상대방에게)
-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청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받아줄 상대가 없어요.
- 유언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도 여기에 들어가요)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세우는 행위)
-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기억해요: 유언(유증)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만 상대방 없는 쪽으로 묶어두면, 나머지는 대체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소유권 포기는 왜 상대방이 없나요
소유권 포기는 권리를 내려놓는 의사표시예요.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아줄 상대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면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지는 않아요. 공유지분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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