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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의 분류 —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행위는 필요한 의사표시의 수로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나뉘어요.

단독행위는 다시 그 의사표시를 받아줄 상대가 필요한지로 갈려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받아줄 상대가 정해져 있고, 그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 동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에게)

  •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 상계의 의사표시 (상대방 채권자에게)

  • 공유지분의 포기 (다른 공유자에게) — 다만 의사표시가 도달해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로 권리를 잃게 될 상대방에게)

  •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청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받아줄 상대가 없어요.

  • 유언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도 여기에 들어가요.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세우는 행위)

  • 소유권의 포기

  • 이렇게 기억해요: 유언(유증)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만 상대방 없는 쪽으로 묶어두면, 나머지는 대체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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