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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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지만(민법 제134조), 철회로 계약이 무효가 된 뒤 계약금을 돌려받을 상대는 그 돈을 실제로 받은 乙이에요. 甲은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고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도 甲에게 귀속되지 않으니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③이 틀렸어요. ①은 선의의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제134조 그대로이고, ②처럼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④는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와 맞고, ⑤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례와 맞아요. 돈은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는다는 축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