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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과 추인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기출은 그 사이에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추인의 효력이 언제로 미치는지를 반복해서 물어요.

무권대리 상대방의 두 무기

  • 1최고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 2철회권

    선의의 상대방만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해도 돼요.

본인의 추인 — 소급효와 상대방

  •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 추인은 무권대리인, 직접의 상대방, 그리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 없이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아요.

② 철회권을 행사한 뒤의 정산

철회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건넨 계약금을 돌려받을 상대는 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받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해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요.

근거 판례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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