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서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는 판례와 맞아요. ③은 등기를 먼저 한 쪽이 소유권을 얻는다는 원칙 그대로고요. ④는 제1매수인이 채권자일 뿐이어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로만 다툴 수 있다는 뜻이라 맞아요. ⑤도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