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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반사회질서적인 조건·대가가 결부된 경우까지 포함해요.
기출은 무효이긴 한데 이유가 다른 사안을 섞어 내니, 인정례와 부정례를 사례째로 익혀두는 편이 빨라요.
반사회질서로 인정된 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 체결된 것)
반사회질서로 인정되지 않는 예
다른 이유로 무효이거나, 그대로 유효한 사안들이에요.
- 중개보수 초과 약정
초과된 부분이 무효가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사안이에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금을 낮춰 적은 매매계약(다운계약서)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상법이 금지하지 않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아 유효예요.
반사회질서 판단의 시점과 범위
- 판단 시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봐요. 사회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 동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 강박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다면 반사회질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의 흠으로 다툴 문제예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해요. 통정허위표시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정반대 구조라 짝지어 두면 좋아요.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적극 가담이 필요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반사회적 이중매매인 경우에도 제1매수인은 채권자일 뿐이라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로만 다툴 수 있어요.
이 법리는 이중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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