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붙는 부관이에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라,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한 ③이 틀렸어요. ①은 법이 정해둔 요건인 법정조건은 당사자가 붙인 부관이 아니어서 맞고, ②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제151조 제1항 그대로예요. ④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 무효이고, ⑤는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에는 불확실성이 없어 조건이 되지 못해 맞아요. 성립과 효력을 구분하는 축을 잡아두면 조건 문제는 대부분 갈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