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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붙는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붙는 부관이에요.

이 한 줄을 축으로 잡으면 대부분의 지문이 갈려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져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린 거예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

  • 법정조건

    법이 정해둔 요건이라 당사자가 붙인 부관이 아니에요.

  • 과거의 사실

    이미 확정돼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이 되지 못해요.

  • 조건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마음속에 붙일 뜻이 있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 무효예요.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권리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어요.

기한이익과 그 상실특약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채무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맺은 기한이익 상실특약도 유효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요.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요.

조건에 관한 증명책임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건을 내세워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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