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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붙는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붙는 부관이에요.
이 한 줄을 축으로 잡으면 대부분의 지문이 갈려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져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린 거예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
- 법정조건
법이 정해둔 요건이라 당사자가 붙인 부관이 아니에요.
- 과거의 사실
이미 확정돼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이 되지 못해요.
- 조건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마음속에 붙일 뜻이 있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 무효예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권리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어요.
기한이익과 그 상실특약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채무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맺은 기한이익 상실특약도 유효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요.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요.
조건에 관한 증명책임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건을 내세워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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