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서 사용·수익 권능은 핵심에 해당해서, 이를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이 정한 물권의 내용을 벗어나는 일이라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유권도 존재한다고 한 ②가 틀렸어요. ①은 물권법정주의를 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이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가리킨다는 뜻이라 맞아요. ③도 처분권능이 빠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고요. ④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판례와 맞고, ⑤도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