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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 관습법상 물권과 권능 배제의 한계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창설할 수 없어요.

이 단원 문항은 대부분 "이것이 물권으로 인정되는가"를 묻고, 판정은 아래 세 축으로 갈려요.

① 물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 명령·규칙으로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어요. 「부동산등기규칙」 같은 규칙에 의해 물권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당사자 약정 없이 법률규정만으로 성립하는 물권도 있어요. 저당권도 약정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있어요.

  • 관습법도 물권의 근거가 되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돼요.

②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 것과 부정된 것

법이 정하지 않았는데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오래 누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습법으로 승인된 것이어야 해요.

  • 인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부정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 공원이용권 — 근린공원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아요.

③ 물권의 핵심 권능은 빼낼 수 없어요

법이 정한 물권의 틀 안에서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핵심 권능을 없앤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은 달라요. 후자가 물권법정주의 위반이에요.

  • 소유권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 전세권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요.

  • 유치권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요. 견련관계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 빼낼 수 없어요.

이렇게 기억해요: 법이 그 물권에 필수로 붙여둔 권능이나 요건을 제거했다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라고요. 연도와 대상 물권이 달라도 이 기준이 반복돼요.

물권법정주의와 함께 나오는 지문

  •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등기가 무효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권리질권·권리저당(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그 예예요.

  • 물건의 집단에 대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같은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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