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는 법이 추정해주는 것이라, 점유자가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깨지지는 않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③이 틀렸어요. ①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물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②는 국유재산이라도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었다면 대상이 돼요. ④는 점유가 이어진 경우 자기 점유의 개시일과 앞선 점유자의 개시일 중 골라 기산점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요. ⑤도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기간 중의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