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 소유권의 취득과 상린관계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어요.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자주점유는 법이 추정해줘요. 점유자가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해요.
취득시효 기산점의 선택
점유가 순차로 이어진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 점유의 개시일과 앞선 점유자의 개시일 중 골라 기산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선택은 점유가 이어지는 동안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고를 수 있는 것은 각 점유자의 개시일이에요. 점유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을 때만 그 사이 임의의 시점까지 골라 잡을 수 있어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돼요.
국유재산이라도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었다면 대상이 돼요.
시효완성 후의 법률관계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그 기간 중의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시효완성 뒤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점유자는 그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수용되기 전에 시효완성을 주장했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두었어야 해요.
시효완성으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 등기명의인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와 다른 지점이라 짝지어 보면 좋아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해 제3자의 취득시효를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