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다뤄요. 시점을 패소 확정시로 잡은 ⑤가 틀렸어요. ①은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와 맞고, ②는 앞뒤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이 추정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과실을 거둔 선의의 점유자라면 통상의 필요비는 그 과실로 충당된 셈이라 따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④는 사기로 물건을 넘겨준 경우는 스스로 인도한 것이어서 점유를 빼앗긴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