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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과실·비용·선의 전환

점유자가 물건을 돌려줄 때 과실을 가져도 되는지, 들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단원의 축이에요.

선의인지 악의인지로 갈려요.

과실과 필요비의 맞물림

과실을 적법하게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과실로 이미 충당된 셈이기 때문이에요.

선의 점유자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다뤄요. 시점을 확정 시로 잡으면 틀려요.

점유의 추정

  •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이 추정돼요.

  • 자주점유도 추정되고, 점유자가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따로 증명해야 해요.

점유보호청구권

  •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아요.

  • 사기로 스스로 넘겨준 경우는 침탈이 아니어서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예요. 남의 점유를 빼앗았다가 제3자에게 다시 빼앗긴 사람은 이미 점유를 잃어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 공사가 완성된 뒤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해요.

  •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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