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어도, 전세권에 기해 건물 전부를 경매에 부칠 수는 없어요. 자기 권리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처분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 ⑤가 틀렸어요. ①은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 성립의 요소라는 내용으로 맞고, ②는 채권담보 목적이 주된 전세권이라도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례와 맞아요. ③은 법정갱신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갱신이라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④도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