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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성립요소와 담보적 효력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여기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담보적 효력까지 붙어 있어요.
전세권의 성립과 효력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예요.
채권담보 목적이 주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해요.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갱신이라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해요.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
- 우선변제
건물 전부의 대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경매신청
전세권에 기해 건물 전부를 경매에 부칠 수는 없어요.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는 경매신청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만의 경매가 사실상 불가능해도 결론은 같아요.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을 나눠서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세금 반환과 등기 말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예요. 전세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세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때
전세권자가 설정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용법을 어겨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낼 수 있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남겨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하면 반환채권이 생긴다는 조건을 붙여,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건물 전세권과 대지 이용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쳐요. 그래서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해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는데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요.
비용과 전전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유지·수선할 의무를 지므로 통상의 수선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전전세를 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면 불가항력이라도 전세권자가 책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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