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그때 생기고,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급한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는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은 없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 맞아요. ④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익을 받을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 그대로고요. ⑤도 채무자와 인수인이 맺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