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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맺고, 그 이익을 제3자(수익자)가 받는 구조예요.

기출은 세 사람 중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뒤섞어 묻기 때문에, 지위별로 나눠 두면 지문이 바로 갈려요.

수익자의 권리 발생 시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그때 권리가 생겨요.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익자가 할 수 없는 것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요약자가 할 수 있는 것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낙약자의 항변 두 갈래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은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어요. 수익자의 권리가 바로 그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 그 계약의 흠도 함께 짊어져요.

  • 반대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원인관계)가 무효라도, 낙약자는 그것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 계약이 해제·취소된 뒤 낙약자가 이미 준 급부를 돌려받을 상대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예요.

수익자 권리 변경의 유보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다만 계약을 맺을 때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낙약자의 최고권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자에게 이익을 받을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어요.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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