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새로 합의하는 것이라,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특약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④가 틀렸어요. ①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②는 합의로 푸는 것이니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맞고, ③은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⑤는 매도인이 공탁한 대금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받아갔다면 합의해제로 볼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요. 합의해제에는 손해배상과 이자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묶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