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계약의 해제·해지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 해제와 제3자
해제는 법이 정한 사유로 하는 법정해제와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 푸는 합의해제로 갈려요.
기출은 한쪽의 효과를 다른 쪽에 붙여 놓은 지문으로 나오니, 둘을 짝지어 봐야 해요.
① 합의해제에는 따라붙지 않는 것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 특약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이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합의로 푸는 것이니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어요.
② 법정해제의 효과
받은 물건과 그동안 얻은 사용이익까지 돌려줘야 해요.
받은 대금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① 합의해제 후 소유권의 복귀
합의해제가 되면 등기를 지우기 전이라도 소유권이 당연히 되돌아가요.
합의해제를 무르는 약정의 효력
합의해제로 없어진 계약도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되살릴 수 있어요. 이런 재합의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해제와 제3자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해요. 보호되는 제3자는 그 목적물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갖춘 사람이에요.
- 보호됨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취득자, 가등기를 마친 사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보호되지 않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사람 — 채권을 잡은 것이지 목적물에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매수인이 즉시 해제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아, 매수인이 즉시 해제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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