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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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냈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요. 동의를 해준 임대인이 임차인과 짜고 전차인의 지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라 ①이 틀렸어요. ②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는데 그 범위가 원래 임대차의 차임인 60만원이라는 뜻이라 맞고, ③처럼 전대를 했다고 해서 임차인 乙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④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라면 전차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요. ⑤는 전차인의 임대청구권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것이라, 건물 전대차인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