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서 실제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매매예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액수가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②가 틀렸어요. ①은 담보가등기를 해둔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그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넘겼더라도 후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④의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거래의 실질과 의사해석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맞아요. ⑤는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돌려줄 청산금이 없어 그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