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의 실행 절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빌린 돈보다 훨씬 값나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그래서 적용 범위와 청산 절차가 핵심이에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빌린 돈의 반환을 담보하려고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예요.
여기에 금액 요건이 하나 더 붙어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어야 이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예약 당시 시가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도 없어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액수가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등기담보의 실행 절차
- 1실행통지
청산금의 평가액을 알려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해요.
- 2
청산기간 2개월 경과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이 기간이 지나야 절차가 끝나고, 그때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 3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청산금을 주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무효예요.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청산금을 계산하는 방법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에요.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도 함께 빼요.
빼는 채권액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과 담보권 실행비용이에요. 본등기를 하려고 쓴 절차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청산 없이 한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청산절차를 건너뛴 본등기는 무효예요. 그 뒤 선의의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말소를 못 하게 될 뿐이에요. 채권자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가 그때부터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담보권과의 관계
귀속정산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얻어도 먼저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해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요.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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