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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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뒤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등기까지 무효라고 한 ⑤가 틀렸어요. ①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등기도 무효가 되어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③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라 맞고요. ④도 이런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넨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