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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의 유형별 소유권 귀속

명의신탁은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세 유형으로 갈리고, 유형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는지가 달라져요.

기출은 사실관계만 던지고 결론을 묻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①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옮긴 경우예요.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라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요.

  •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팔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제3자 보호). 그러면 신탁자는 소유권을 잃으므로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그 뒤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는 이미 소유권을 잃은 상태라 소유권에 기해 청구할 수는 없어요.

  •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도 할 수 없어요.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예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지만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요.

③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신탁자가 자금을 댄 경우예요. 여기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가 갈림길이에요.

  • 매도인이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계약 당시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결론은 같아요.

  • 매도인이 알았다면 등기도 무효가 되어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지 못해요.

  •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는 건넨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약정이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어요 — 위 세 유형의 전제

위 ①②③은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무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예요. 단,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해요.

  • 이때는 약정이 유효하니 결론이 뒤집혀요.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 ①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에서의 이야기예요.

세 유형 공통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예요. 그렇다고 수탁자와 제3자의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의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 그 이전등기는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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