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의 유형별 소유권 귀속
명의신탁은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세 유형으로 갈리고, 유형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는지가 달라져요.
기출은 사실관계만 던지고 결론을 묻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①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옮긴 경우예요.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라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요.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팔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제3자 보호). 그러면 신탁자는 소유권을 잃으므로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뒤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는 이미 소유권을 잃은 상태라 소유권에 기해 청구할 수는 없어요.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도 할 수 없어요.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예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지만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요.
③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신탁자가 자금을 댄 경우예요. 여기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가 갈림길이에요.
매도인이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계약 당시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결론은 같아요.
매도인이 알았다면 등기도 무효가 되어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지 못해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는 건넨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부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약정이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어요 — 위 세 유형의 전제
위 ①②③은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무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예요. 단,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해요.
이때는 약정이 유효하니 결론이 뒤집혀요.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①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에서의 이야기예요.
세 유형 공통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예요. 그렇다고 수탁자와 제3자의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의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 그 이전등기는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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