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요청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시장가치 기준 원칙, ②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③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규칙이 정한 내용 그대로예요. ⑤도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고요. 예외를 허용하되 반드시 검토를 거치게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뼈대라, '검토 없이'처럼 절차를 건너뛰는 표현이 나오면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