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비교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더해 공시지가기준법까지 포함해요. 공시지가기준법이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기준시점 정의와 ②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평가, ⑤의 감정평가서 작성 원칙은 모두 규칙에 있는 그대로예요. ④도 주된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맞고요. 감정평가 3방식을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으로 묶어두면 이 단원이 한결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