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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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돼서 ①이 옳아요. ②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의 규정이고, 행정청이면 종래의 공공시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돼요. ③은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하천의 관리청으로 보는 곳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 소관 부처라서 틀렸어요. ④도 행정청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그 날에 귀속되는 것이라,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곧바로 귀속된다는 서술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요. ⑤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쓸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틀렸어요.
※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기준이에요. 당시에는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을 환경부장관, 그 밖의 재산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으로 봤는데,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금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어요. 하천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 아니라는 판정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