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는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라서,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①은 허가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②의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증축, ③의 마을공동시설인 간이휴게소 설치, ④의 농로·제방·사방시설 설치, ⑤의 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판매소 설치는 모두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에 포함돼요.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인지가 갈림길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