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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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에의 출입 등 규정에서 기초조사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리고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라서 ㄱ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들어가는 ⑤가 정답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은 이 조사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선택지는 제외돼요. 세 가지 구역·계획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조항이 다루는 것은 '밀도·부담·설치계획' 계열이라는 점으로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