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해서, 90일이라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 중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②의 환지를 정하거나 제외할 때 생기는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 ④의 환지처분 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공보로 공고해야 한다는 것, ⑤의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