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①이 정답이에요. ②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불응, ③의 주택조합 임원 겸직금지 위반, ④의 거주 여부 확인 조사 기피, ⑤의 보수·보강 조치명령 불이행은 모두 과태료로 다루는 사항이라 벌칙과는 갈려요. 같은 검사·조사라도 '거부·방해·기피'는 벌칙이고 보고나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과태료라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의 모양까지 함께 보는 것이 이 유형의 갈림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