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 그중 면적이 여기 해당해서 ②가 맞아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제공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매수인) 것이 아니라서 ①은 틀리고, 표시번호는 등기기록 자체가 등기소에서 붙이는 순번이라 신청인이 적어 낼 사항이 아니라서 ③도 틀려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는 성명과 주소만 적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서 ④가 틀리고, 대리인 역시 성명·주소만 적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서 ⑤도 틀려요. 신청정보는 '그 등기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중심으로 요구된다고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