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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검인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신청정보(신청서 자체에 적는 내용)와 첨부정보(따로 붙이는 증명서류)로 나뉘어요.

기출은 두 정보를 뒤섞어 "이것도 신청정보에 적어야 하나요"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신청정보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적지 않아요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해요 — 법인 대표자와 달리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해요

  •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면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적지 않아요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공동신청이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로 한정해요

  •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을 제공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아니라 등기의무자(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표시번호는 등기소가 등기기록에 직접 붙이는 순번이라 신청인이 신청정보로 적어 낼 사항이 아니에요.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해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됐으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인 경우

  •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 ★ 그렇다고 판결이 다른 자격증명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판결로 등기원인을 증명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로 첨부해야 해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해요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고 해서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 사례로 자주 나오는 지점

  •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해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로 작성해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면,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은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 민법상 사단법인이 원래 목적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대상이 아니에요

  • 반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 등기필정보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있는 공동신청(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만 문제돼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의 협력 자체가 필요 없어 등기필정보 제공이 문제되지 않아요

  •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그 계약에는 애초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판례) — 자격증명은 등기와는 별개로 필요한 요건이에요

검인이 필요한 등기원인

사인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그 원인이 계약인지로 갈려요.

  • 계약이라 검인이 필요한 경우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

  • 계약이 아니라 검인이 불필요한 경우

    임의경매(법원의 경매절차 결과), 진정명의회복(원래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돌려놓는 것)

신청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원칙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유지분은 개별 소유권에 준하기 때문이에요

  • 반면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애초에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라 공동으로도 할 수 없어요 — 용익물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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