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검인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신청정보(신청서 자체에 적는 내용)와 첨부정보(따로 붙이는 증명서류)로 나뉘어요.
기출은 두 정보를 뒤섞어 "이것도 신청정보에 적어야 하나요"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신청정보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적지 않아요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해요 — 법인 대표자와 달리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해요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면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적지 않아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공동신청이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로 한정해요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을 제공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아니라 등기의무자(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표시번호는 등기소가 등기기록에 직접 붙이는 순번이라 신청인이 신청정보로 적어 낼 사항이 아니에요.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됐으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인 경우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 그렇다고 판결이 다른 자격증명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판결로 등기원인을 증명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로 첨부해야 해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해요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고 해서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 사례로 자주 나오는 지점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로 작성해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면,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은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민법상 사단법인이 원래 목적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등기필정보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있는 공동신청(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만 문제돼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의 협력 자체가 필요 없어 등기필정보 제공이 문제되지 않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그 계약에는 애초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판례) — 자격증명은 등기와는 별개로 필요한 요건이에요
검인이 필요한 등기원인
사인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그 원인이 계약인지로 갈려요.
- 계약이라 검인이 필요한 경우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
- 계약이 아니라 검인이 불필요한 경우
임의경매(법원의 경매절차 결과), 진정명의회복(원래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돌려놓는 것)
신청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원칙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유지분은 개별 소유권에 준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애초에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라 공동으로도 할 수 없어요 — 용익물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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