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라는 예외는 등기부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에만 붙어 있는 단서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등기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①,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③, 등기원인증서처럼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청구할 수 있다는 ④, 등기기록을 전환해 새 기록으로 옮긴 뒤 종전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는 ⑤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등기부 자체의 물리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