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해서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②, 건물이 멸실됐는데 소유명의인이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그 명의인을 대위해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③은 모두 맞아요.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등기를 미처 하지 않은 채 매도인 쪽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신분증명서류만 첨부해서 피상속인에게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④,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도 동시에 신청할 때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⑤도 맞는 설명이에요. 상속포기 여부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