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처음으로 여는 성격의 등기라서, 등기원인이나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②,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③, 군수의 확인으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④,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는 ⑤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보존등기는 '누가 최초로 등기부에 등장하는가'를 정하는 등기라 원인일자가 따라붙지 않는다고 기억해두면 좋아요.